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30일(금) 입양체계의 전면 개편을 위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이 시행되면 현재 입양기관에서 수행 중인 입양업무 전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입양대상아동의 결정 및 보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며, 예비양부모 적격성 심사와 결연 등 핵심 절차는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심의하고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