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도시공사(사장 강팔문)는 6월 29일 본사에서 2023년도 제1회 안전보건경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평택도시공사 안전보건경영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에서 규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의무를 준수하고자 지난해부터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 구성은 노사 대표를 포함한 내부위원과 안전 및 보건 분야 전문가인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택도시공사(사장 강팔문)는 6월 29일 본사에서 2023년도 제1회 안전보건경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평택도시공사 안전보건경영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에서 규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의무를 준수하고자 지난해부터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 구성은 노사 대표를 포함한 내부위원과 안전 및 보건 분야 전문가인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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