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의 투기우려지역과 경기도가 지정한 기획부동산 투기우려지역으로 구분된다.

지난 6월 16일자로 국토교통부는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설정에 따른 인근지역 투기 근절을 위해 모곡동, 세교동, 지제동, 신대동, 장당동, 고덕면 궁리·동고리·방축리·여염리 일대 14.6㎢를 오는 2026년 6월 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