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기업(대표이사 최종성)이 레미콘 업계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매뉴얼’을 발간했다.
매뉴얼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내년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사항이 담겨 있다. 안전보건 직책자 선임부터 안전 관리조직 체계 구성과 운영방법, 각종 양식까지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유진기업(대표이사 최종성)이 레미콘 업계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매뉴얼’을 발간했다.
매뉴얼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내년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사항이 담겨 있다. 안전보건 직책자 선임부터 안전 관리조직 체계 구성과 운영방법, 각종 양식까지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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