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기업(대표이사 최종성)이 레미콘 업계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매뉴얼’을 발간했다.

유진기업이 레미콘 업계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매뉴얼’을 발간했다. [사진=유진기업]

매뉴얼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내년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사항이 담겨 있다. 안전보건 직책자 선임부터 안전 관리조직 체계 구성과 운영방법, 각종 양식까지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