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은 수협중앙회가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2014년부터 현재까지 국내산 및 원양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사능 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전무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수협중앙회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수협중앙회의 인천가공물류센터(2014년 4월 이후), 감천항물류센터(2022년 12월 이후)가 국내산 및 원양산 수산물에 대한 요오드(131I), 세슘(134Cs+137Cs) 등 방사선 물질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1,473건(인천 1,443건, 감천항 30건)의 검사 중 기준치(100Bq/kg이하)를 초과하여 검출된 사례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수협은 세슘, 요오드 등 방사성 물질에 대하여 정부연구기관 사용장비와 동일사양인 감마핵종분석기기를 활용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춘식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 감기 팬데믹 시기에 비과학적이고 반지성주의적인 거리두기를 통하여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를 야기시켰다”며 “민주당이 후쿠시마 문제를 정치적인 이슈로 삼는 것을 떠나, 이제는 우리 어민들과 수산업을 몰살시키려는 비이성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발표될 국제사회와 국제원자력기구의 과학적 검증 결과부터 철저히 지켜보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우리 정부 또한 국제사회의 과학적 검증 절차를 통한 객관적 결과가 도출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만의 자체적인 검증 시스템을 가동시켜 국민들이 더욱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이중 삼중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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