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의 살수차 부활 시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며 관련법을 발의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동료의원들과 함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 의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동료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수많은 시민의 피로 일궈온 민주주의의 역사가 퇴행할 위기에 처했다"며 "이에 살수차 사용 요건과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경찰의 살수차 사용범위를 `소요사태로 인한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살수차를 집회시위의 해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살수차를 사용할 때에는 사람을 향한 직사 살수를 금지하고 최루액 등 다른 성분을 혼합해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독재 공포정치를 하겠다는 심산이 아니라면, 집회시위의 자유를 막고 살수차로 협박하는 위헌적 시도를 당장 멈추라"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는 박 의원과 뜻을 같이 하는 강민정, 이동주, 황운하, 양이원영 의원도 동석했다.

한편 이달부터 민주노총이 서울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이어갈 예정에 대해 경찰은 ‘불법’으로 판단 시 최루제의 일종인 캡사이신에 물 등을 섞어 만든 희석액을 뿌리겠다는 방침을 알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