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1일 오후 발족식 및 1차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절차와 병행하여 피해접수, 위원회 인선 등의 절차를 미리 준비해왔다.
오늘 특별법 공포 및 시행과 동시에 1차 회의를 개최하여 보고안건으로 ①전세사기피해자등 심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의결안건으로 ②위원회 운영계획과 ③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위해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서 진행한 사전접수건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30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위원장은 최완주 전(前) 서울고등법원장을 위촉하였으며, 최 위원장은 오랜 법조경력을 통해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추었고, 원로법관으로 지명되어 민생사건을 다수 담당하는 등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설득력과 신뢰감 있는 판결을 내려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접수처 별첨)에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각 시・도는 30일 이내 조사를 마치고 위원회는 30일 이내 의결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피해 임차인들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줄여드릴 수 있도록 위원들의 분야별 전문성과 지혜를 토대로 깊이 있고 신속한 심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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