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장선 평택시장이 26일 오전 10시 평택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안태윤 부장판사)는 26일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