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박민식 후보자의 18대 국회 법사위원 시절 겸직했던 `법무법인 하늘` 변호사로 조직폭력배의 폭력사건 등 16건의 사건을 수임해 판결문에 이름이 명기된 것에 대해 “국회법 위반이고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박민식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은 “박민식 후보자는 법사위원으로 당시 국회법에는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면서 “국회의원은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휴업한 변호사는 일체의 법률사무가 불가하다는 것을 법조인인 박민식 후보자가 모를리 없다. 휴업한 변호사가, 그것도 현직 국회의원이 법사위원이면서 소송대리인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이미 그 순간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변호사법은 그러한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나온다”고 덧붙였다.
박용진 의원은 또한, “주가조작 변론에 참여하고,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안하무인의 국무위원 후보자인데다가 조직폭력배의 폭력 사건까지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했다. `피해자를 위하여 울어라`는 책까지 쓰며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을 만들고 그만큼 범죄 피해자 인권을 중시한다고 주장했던 분의 활동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사실이다. 자진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는 학폭을 비호하면 국가수사본부장, 조폭을 변호하면 초대 국가보훈부장관이 될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이 이 정권의 인사기준이냐”며, “검찰공화국, 검사면 모든 것이 용서되고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이런 대통령의 인사기준을 개탄한다”고 비판했다.
또 “해당 법무법인으로 검색되는 많은 판결문에 후보자의 이름이 있는 판결문보다 없는 판결문이 많다. 몰랐다는 해명은 억지이고 그야말로 분별없는 사건수임에 추악하고 극악한 내로남불이다. 작년 분당갑 출마선언문에 조폭이 더 이상 주민의 삶을 더럽히게 두고 볼 수 없다고 한 박민식 어디 있나”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현재 보훈처를 상대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후보자의 국회의원 시절 변호사 활동 및 수임내역 일체와 변호사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내역 일체, 각 해당 판결문을 요구했다. 반드시 인사청문회 일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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