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제18회 입양의날을 맞아 5월 11일(목) 오후 2시, 노들섬 다목적 홀 숲(용산구 소재)에서 「2023년 제18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 (입양특례법 제5조)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입양의 날로부터 1주일간을 입양주간으로 제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제18회 입양의날을 맞아 5월 11일(목) 오후 2시, 노들섬 다목적 홀 숲(용산구 소재)에서 「2023년 제18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 (입양특례법 제5조)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입양의 날로부터 1주일간을 입양주간으로 제정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