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치적사업 홍보용 문자메시지, 아주대병원 건립 이행협약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해체 착공을 자신의 업적으로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