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영업용화물자동차, 전세버스 등 사업용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량 전세버스 등 대형차량이 불법주차로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엔진소음 및 매연, 보행자 통행 불편 등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이뤄졌다.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고지의 부족과 거주지 외 다른 지역에 차고지가 있는 차주들이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시는 민원이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한 영업용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된 차량은 차고지 등록지를 파악해 관내인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3~5일의 운행정지 또는 10~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타 지역 차량인 경우 해당 지자체에 위반행위 적발 통보서 및 증거자료를 송부 할 계획이다.
남궁석 대중교통과장은 “앞으로도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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