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평택시의회 김혜영 의원은 제238회 임시회 7분 자유발언을 통해 “평택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체계적 계획과 관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혜영 의원은 “평택시에는 도심지역의 오수를 처리하는 통복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지난 2021년 8월 가동을 시작한 고덕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비롯해 9개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가동 중에 있다.”며 “이들 공공하수처리장들이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해 하수도법을 위반한 사례가 19회에 달하고,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례가 9차례, 지난해와 올해만 통복 · 포승 · 고덕공공하수처리장에서는 무려 10건의 위반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도시기반시설로써,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하는 행정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실현돼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