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법안심사2소위 개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 법사위의 정상적 운영에 협조하라"며 "당리당략에 따른 비정상적 법사위 운영에는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법사위 의사일정 관련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발언하고 있다.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법사위 의사일정 관련 기자회견`에서 위원들은 국민의힘의 법안심사2소위 개최 시도에 대해 "지난 1월 방송법 등에 대한 폭압적인 2소위 회부가 원천 무효라는 점에서, 여기에 터 잡은 방송3법에 대한 공청회 시행 역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당은 4월 법사위 의사일정 조율을 위한 간사 협의를 진행해 왔다"면서 "우리(민주당)은 1소위, 2소위 개최는 물론 소관 기관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제안했지만, 여당이 2소위와 타위법 심사만을 고수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갈등 원인은 국민의힘에 있다고 질타했다.

위원들은 "지난 17일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한 긴급현안질의가 논의되면서 당일 의사일정 협의 제안이 왔지만, 한 시간도 채 안 돼 철회하고 철회 이유에 대해 설명도 없었다"며 "법사위 의사일정을 당리당략 차원에서만 다루면서 발생한 촌극"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위원들은 "1소위 개최, 6개 소관기관을 대상으로한 의제 제한 없는 현안질의, 50억 클럽 특검법 및 김건희 여사 특검법 상정을 촉구한다"며 "법사위 고유법을 다루는 1소위에는 현재 스토킹 처벌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시급한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당역 살인 사건으로 드러난 스토킹 피해자 보호제도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헌재 위헌 결정에 따른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진술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대안 마련을 위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간 협의도 진행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1소위 개최를 미루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무책임의 발로"라고 규탄했다.

위원들은 "지난 4월 11일 1소위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지만, 이는 논의의 긑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국민의힘이 먼저 상정을 제안한 50억 특검법으로, 야당이 길을 텄으니 여당이 전체회의 상정에 합의해 정상적으로 입법 과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의 협조를 주문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앞서 말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고 법사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