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노인학대․아동학대․장애인학대․성범죄」 관련 범죄자 취업제한 일제 점검을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인학대․아동학대․장애인학대․성범죄」 경력자의 취업제한에 대한 관련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점검하며, 점검 대상은 지역 내 622개소 의료기관에 취업 중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의 종사자이며, △노인학대(모든 종사자) △장애인학대(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아동학대․성범죄(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범죄경력 조회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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