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유정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이 성평등 고용임금공시제 도입을 목표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에서의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서 사업주로 하여금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도입해 특정 성(性)을 우대하는 조치로 고용하고 있는 직종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산업별·규모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해 차별적 고용 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남녀 고용과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입법 정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남녀 근로자 간 임금 격차는 여전히 크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21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성별임금 격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상장법인 전체의 남성 1인당 평균임금은 9413만원, 여성 1인당 평균임금은 5829만원으로 상장법인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 성별격차는 38.1%로 나타났다.
이에 유 의원은 성별 고용과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성평등 고용임금공시제 도입 등을 도입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고용·임금 공시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재직 인원수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평균 임금 등의 임금정보 ▲채용심사 단계별 남녀 근로자 합격수 등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별 고용, 임금, 채용정보는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또한 개정안은 사업주가 제출한 고용·임금 정보를 바탕으로 남녀 고용·임금 격차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업주에 대해 ‘적극적 고용·임금격차개선조치’를 하도록 정했다.
한편, 근로자, 노조, 채용지원자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신청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더불어 근로자와 노조가 사업주에게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금 격차 정보 청구에 대한 조항을 신설했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가입 이래 회원국들 중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큰 나라로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성평등 고용임금공시제 도입을 통해 근로자들이 고용과 임금에서 성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