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4월 10일부터 4월 28일까지 19일간 시민 제보를 받는다.

제보 대상은 시정 전반에 관한 위법ㆍ부당한 사항,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및 시민 불편사항 등이며 접수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