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5일 옥외광고물법 개정 후 정당현수막의 난립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시민 불편 등 최근 불거진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이에 대한 개선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정당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정당 현수막 관련 평택시에 접수된 민원 주요사례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