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봄철을 맞아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골프장시설에 대한 소방 안전 저해 행위 기획 단속을 통해 1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골프장시설 내 자가주유취급소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클럽하우스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화재안전기준 관리위반 여부, 캐디 숙소 내 피난시설 확보 여부 등 실질적인 관리상태 확인에 중점을 뒀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3일까지 19일간 경기북부 지역 내 골프장시설 10곳을 단속한 결과, 과태료 4건, 조치명령 7건, 기관통보 1건의 조치를 했다.
이 가운데 A골프장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허위신고를 했으며, B골프장에서는 자가주유취급소 내 일반차량을 주차하다 적발됐다. C골프장은 정기 점검 결과 기록 미보존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했으며, 클럽하우스 지하 1층 복도에 적치물을 쌓아놓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고덕근 본부장은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선제적 예방 활동이 중요한 만큼 지속적인 특별기획단속을 통해 위법 대상은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포천과 파주 골프장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 가설건축물 330㎡, 임야 약 255㎡가 소실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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