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북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도급·용역·위탁 사업 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매뉴얼 간편사용설명서’를 리플릿으로 제작해 도내 각급 학교와 기관에 배포한다고 21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보건 조치 의무 범위가 도급인뿐만 아니라 수급인의 종사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각급 학교와 기관에서 도급 등의 사업을 하는 경우 이에 따른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이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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