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등 실시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구군은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발생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양구군은 수송·산업·생활 등 3개 분야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집중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