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sychology Times=루비 ]
교권이란 말이 있다.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교사로서의 권위와 권리, 비슷한 말로 수업권을 의미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이 교권, 수업권의 힘이 약하다. 의사의 의료 행위는 누구도 서로 하겠다고 나서지 않는데, 이상하게도 학교 현장에서는 학부모부터 지역 사회인, 외부 강사, 심지어 학생들까지 수업을 매우 쉽게 생각한다. 언론에서도 입이 아프도록 떠들어대지만 무너진 교권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정말로 교권, 즉 수업권은 그렇게 쉽게 보아도 될 일인가?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