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E&S(대표이사 유정준 추형욱)가 20일 개최된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LNG 냉열 활용 청정수소 생산 및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운영’ 건에 대한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이번 기회로 블루수소 대량 생산 및 액화수소 공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가능해져 SK E&S가 추진해 온 수소 생태계 조성 계획이 탄력을 받게 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법령에 기준, 규격 등이 없어 사업 추진이 어려울 때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실증특례·임시허가를 통해 규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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