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상해 및 야생동물피해, 개물림사고 등 보장 항목 추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제군이 전 군민 대상 인제군민안전보험 보장내용을 내년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제군민안전보험은 인제군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 일상생활 중 예기치 않은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주민이 보험혜택을 받는 제도이다. 인제군에 주소를 둔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