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월 21일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106건에 대하여 1차로 경찰청에 수사의뢰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9월 28일부터 11월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687건 중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공모가 의심되는 건을 1차로 선별하여 전세사기 여부에 대하여 집중 조사·분석을 실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1차 수사의뢰 건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사례들에 대해서도 심층 조사·분석을 거쳐 추가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이번 1차 수사의뢰 건에는 최근 주택 1천여 채를 보유한 채 사망하여 다수 임차인에게 피해를 끼친 일명 ‘빌라왕’과 관련된 사례도 16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 9월 28일 경찰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전세사기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따른 것이며, 이번 수사의뢰도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공조의 일환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24일까지 진행되는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에 대해서는 2월 중 경찰청과 공동 발표할 예정이고, 이후에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되는 피해사례에 대한 조사․분석을 거쳐 2개월마다 수사의뢰를 하는 등 경찰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세사기 단속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수사의뢰하는 106건은 모두 ‘빌라왕’ 사례와 유사한 무자본·갭투자에 해당하는 유형이다.
40대 임대업자 A·B·C는 각자 자기 자본 없이 전세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방식(깡통전세)으로 서울소재 빌라를 다수 매입한 뒤 보증금 반환이 어렵게 되자, 모든 빌라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에 매도한 후 잠적했다.
서울에 빌라를 신축한 건축주 E는 브로커 F와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계약 시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공모한 뒤, 무자력자 G가 신축 빌라 건물을 통째로 매수토록 했다.
이후 브로커 F는 건축주가 신축빌라 판촉을 위해 이자지원금을 지급한다며 임차인을 유인하여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임대차 계약 종료 후 G가 보증금을 반환하기 곤란하게 하여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혔다.
이번 106건의 전세사기 의심거래에 연루된 법인은 10개이고, 혐의자는 42명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27일에는 부동산소비자 보호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매물 단계에서는 허위매물, 집값담합을 모니터링하고, 등기 단계에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후 미등기된 사례를 조사하여 허위거래를 단속하며, 임대차 단계에서는 전세사기 등 위법행위를 단속하게 된다.
또한, 기존에 추진 중인 외국인 부동산 투기와 이상 고‧저가 아파트 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와 함께,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기획부동산, 불법전매에 대한 조사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남영우 토지정책관은“현재 진행 중인 전세사기 단속 뿐만 아니라 주택 매매 및 임대차 거래정보 분석과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앞으로 발생가능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번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출범을 계기로 부동산 거래 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불법행위와 범죄로부터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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