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천시는 2023년부터 기존 복지 및 다자녀 감면제도에서 물이용부담금 감면을 추가하기로 최종결정했다고 밝혔다.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 지역의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촉진을 위해 부과되는 부담금(상수도 이용량 1톤당 17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