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의령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 편익을 위해 2023년도 건설사업 및 읍ㆍ면 주민숙원사업을 조기 발주하기로 하고 합동설계반을 운영한다.

군은 12월 26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40일간을 합동설계기간으로 정했다. 사업비 2500만원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 단순공정사업 244건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 안전건설국장이 총괄하여 3개 조 23명을 편성해 합동설계 작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