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한자어, 차별적·권위적 표현 등 207개 조례·규칙 일제정비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광역시는 자치법규에 남아 있는 어려운 한자어, 차별적‧권위적 표현 및 상위법령과 용어 등이 일치하지 않는 조례와 규칙 207개를 일제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는 인천시 전체 자치법규 928개의 22.3%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문장 자체를 쉽게 이해하고, 알기 쉽게 개정함으로써 시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