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시행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산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둬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이달 22일까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춰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고 관리책임자를 지정 및 관리해야 하며 해당 시설 출입구나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