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인가 처리기간 획기적 단축으로 주택정비사업 가속도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동작구는 어제(19일)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이하 노량진4구역)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조합원 권리관계가 확정되는, 재개발사업의 중요한 단계로 접수부터 검토에 길게는 1년까지 소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