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은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대전 지역의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에게 청렴의지를 담은 교육장 서한문을, 학교 영양(교)사에게는 청렴메시지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 소재 식재료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발송한 교육장 청렴서한문에는 학교급식 관련 공무원(교직원)에게 금품·향응 또는 선물 등을 제공할 수 없으며, 관련 공무원(교직원)이 이를 요구할 경우 부조리·공익신고센터(대전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민원·신고센터'신고센터'교육비리신고) 또는 Help-Line(1588-5708)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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