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후 변경된 시설에 맞게 개정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통예술회관 될 것”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진주시는 지난 2002년 준공한 진주시 전통예술회관을 리모델링 후 재개관함에 따라 변경된 시설에 걸맞도록 ‘진주시 전통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2002년에 제정된 조례가 공연장, 전시실 등 리뉴얼한 시설의 운영과 부합되지 않아 시설 전반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내용을 보완하여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