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수익보전과 신재생 에너지 전환 목표 달성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어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완주군의회 김재천 의원이 지난 16일 완주군의회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농지법’ 개정과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재천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범국가적인 이상기후, 물가상승 추세로 인한 생산비 폭등, 농산물 가격의 지속적 하락으로 지역 농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밝히고, “농가소득 보전과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목표 달성에 일조할 수 있도록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보급과 확산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