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공주시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2만 160건에 31억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를 독려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공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 소유자에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이 부과된다. 1·3·6·9월 연세액 납부자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