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전지역 1~4종 구분해 빛방사허용기준 차등 적용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산단지역 일부를 제외한 울산 전지역을 용도지역별로 1종 ~ 4종으로 구분해 빛방사허용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으로, 빛방사허용기준 준수의무가 발생하는 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