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남해군은 12월 16일부터 남해군청 홈페이지에서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지방세를 본인이 직접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세율 및 감면내용 등의 변화가 빈번함에 따라 납세자가 취득세를 직접 계산하기 더욱 어려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