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양특례시가 웰다잉(Well-Dying)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관내 사전 연명의료 결정 제도를 이용하는 시민이 늘고 있다고 19일 전했다.
사전연명의료 결정제도는 생애말기 무의미한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혀두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받는 제도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자신이 향후 연명의료 대상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이용 여부를 미리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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