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용인특례시가 보육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시비로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보조교사는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 할 수 있도록 담임교사(연장보육 전담교사 포함)의 보육 및 반 운영을 위한 보조 업무를 맡게 된다. 담임교사의 공백 발생 시에도 대체 업무를 수행하며 하루 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용인특례시가 보육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시비로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보조교사는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 할 수 있도록 담임교사(연장보육 전담교사 포함)의 보육 및 반 운영을 위한 보조 업무를 맡게 된다. 담임교사의 공백 발생 시에도 대체 업무를 수행하며 하루 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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