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조직개편 이후, 주택가 인근 장기주차 민원차량 현장조사와 수사 통해 나온 결과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시는 택시영업을 하지 않고 허위로 유가보조금을 타온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3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 8월 조직개편으로 편성된 서울시 교통사법경찰팀에서 아파트 및 주택가 사유지에서의 차고지 외 장기주차로 민원제기된 차량에 대해 현장조사하고, 해당 차량이 무단휴업 및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의심되면서 수사로 전환해서 나온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