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과 교육 현장 근로환경 개선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북교육청은 각급 학교와 기관에서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월 시행된‘중대재해처벌법’에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