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주시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로 54,622건에 68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전년도 동기 기준 부과액보다 약 1억33백만원(약 2%)이 증가했으며, 제2기분 자동차세는 연납 납부자와 비과세 감면 대상자를 제외하고 지난 12월 1일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