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연천군시설관리공단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 인증기관’ 재인증 심사를 통과해 2015년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신규 인증을 받은 후 8년간이나 자격을 유지 했으며, 이번 재인증을 통해 2025년 11월까지 유지 할 수 있게 됐다.
가족친화 인증기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제도이며, 서류심사 및 직원 만족도 설문조사, 현장심사 단계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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