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의정부시는 2013년부터 무료민원상담 서비스를 실시 중에 있다. 무료 상담은 지역사회를 위해 자원봉사하는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건축사, 행정사 등의 재능기부 형식으로 무료 운영되고 있으며, 올 한 해 동안 약 1,000여 건 이상의 상담 실적을 올리고 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 등 그동안 법률, 세무 등 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은 더 쉽고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