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해시는 2022년 12월 자동차세를 13만9271건, 224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이번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세액을 2023년 1월 2일 납기로 부과했고 연납으로 이미 납부한 차량은 이번에 부과하지 않는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해시는 2022년 12월 자동차세를 13만9271건, 224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이번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세액을 2023년 1월 2일 납기로 부과했고 연납으로 이미 납부한 차량은 이번에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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