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프랑스 등 일부 EU 회원국은 역내 축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EU의 동물복지 기준이 EU에 수입되는 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U 집행위는 12일(월) EU 농업장관이사회에서 현행 EU 동물복지 관련 법령이 현재의 과학·기술 발전과 시민의 윤리적 기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 2023년 9월 관련 법령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안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