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특별사법경찰, 전수조사 통해 약사법 위반 2곳 검찰송치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 관내 일부 한방병원에서 한약사가 근무하지 않거나, 한약사‧한의사가 조제하지 않은 한약이 외래‧입원환자들에게 투약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한방병원과 한약탕전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약사 면허대여 등 한약관리가 부실한 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