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결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과태료),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실시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시는 12월 12일 발생한 청사포 안전사고와 관련된 마을버스 업체에 대하여 12월 중 ‘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12일 해운대 청사포에서 발생한 마을버스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자 결정됐으며, 점검 일정은 경찰조사 확인 및 관할구인 해운대구와 일정을 조율하여 정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