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시는 2022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68만 건, 1,208억 원을 부과하고, 오늘(16일)부터 2023년 1월 2일까지 납부하도록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부과한 금액은 2021년 12월 정기분인 1,238억 원 대비 약 30억 원(2.4%)이 감소했는데, 이는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금액이 작년보다 61억 원(차량 5만 1천 대)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시는 2022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68만 건, 1,208억 원을 부과하고, 오늘(16일)부터 2023년 1월 2일까지 납부하도록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부과한 금액은 2021년 12월 정기분인 1,238억 원 대비 약 30억 원(2.4%)이 감소했는데, 이는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금액이 작년보다 61억 원(차량 5만 1천 대)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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