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6일까지 신청해야 소유권 인정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은 내년 2월 6일까지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시행해 지난 8월 4일 종료된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은 미등기거나 등기부등본의 기재 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