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발급기 등·초본 무료화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산군이 오는 20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는 주민등록 등·초본 2종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군은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위드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비대면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했다.